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했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며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겪은 불공정 대우와 인간적 예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한편 하니가 지난해 국감에서 언급한 '하이브 내 괴롭힘'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같은 해 11월 하니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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