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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짜면 뭐 도와줘?"…뉴진스 하니 악플러, 처벌 피했다

입력 : 2025-10-27 18:30:00 수정 : 2025-10-28 1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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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했다.

 

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하니 관련 기사에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라며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속사 내에서 겪은 불공정 대우와 인간적 예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겼지만, A씨는 선고 전 하니 측과 합의했다.

 

하니는 재판부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고소 취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한편 하니가 지난해 국감에서 언급한 '하이브 내 괴롭힘'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같은 해 11월 하니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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