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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그대로…‘활동 중단’ 멤버들 휴식 이어갈 듯

입력 : 2025-04-16 17:46:29 수정 : 2025-04-17 2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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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뉴진스가 여전히 어도어를 향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활동 중단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뉴진스는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는 지난 3일 전속계약 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도어에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지만 뉴진스는 어도어 복귀 대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활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며 겉으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 듯 말했지만 사실상 어도어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아울러 뉴진스는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하다”고 K-팝 시스템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 

 

하니·민지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3일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도 어도어와 뉴진스 측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당시 어도어 측 대리인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 등을 봤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활동을 중단한 멤버들은 휴식을 보내고 있다. 멤버 민지, 하니는 지난 13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근황 사진을 올리며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광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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