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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결국은 '위험한 외국인' 스티브 유

입력 : 2015-11-28 14:00:00 수정 : 2015-11-2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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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대한민국 땅 밟기, 참 쉽지 않다.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이야기다.

유승준은 공소시효 없는 국민 정서법에 의해 반강제 은퇴중이다.

성난 팬심에 부딪혀 컴백에 난항을 겪은 지 어언 13년째.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상황. 유명인의 ‘병역 문제’와 ‘거짓말’에 민감한 국민 정서상, 이 두 가지 모두 위반한 유승준은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한 자’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기 위해 소송을 감행했다. 상대는 정부다.

유승준이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29일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1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준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부됐으며 그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 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유쾌하지 않은 기록이다.

소송 소식 후에도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은 것.

병무청은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8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바 있다. 결국 유승준은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외국인’이 돼버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유승준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가능성 낮음”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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