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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번지수 잘못 찾은 유승준의 읍소

입력 : 2015-11-18 17:17:17 수정 : 2015-11-19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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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윤기백 기자] “모든 권리는 의무의 이행에서 나온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이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거부 이유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행정청이 평생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사법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고 밝혔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서 13년째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 입국금지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며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과 가족은 해명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일방적 매도 속에서 13년 넘게 살아왔다”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승준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방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던 그가 이제 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 여기에 지난 5월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눈물로 사죄를 구했지만, 해당 방송에서 욕설이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겹치면서 그의 진정성은 물음표로 남은 상태다.

이번엔 자신이 재외동포임을 주장, ‘F-4’ 비자발급에 대해 법무법인까지 대동하면서 행정소송까지 감행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유승준에 대한 비난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에게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측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다.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상태. 이와 함께 그를 향한 여론도 병무청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병역법에 따르면 현역·예비역 등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다.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올해 40세가 된 상태. 2016년이 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점, 유승준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giback@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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