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매니저 A씨는 1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12일부터 박나래와 함께 일했다고 밝히며,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며 “박나래에게 계속 ‘4대 보험에 가입시켜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 박나래와 어머니, 전 남자친구는 4대보험에 가입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다가) 박나래가 함께 일하자며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 일을 시작한 후 ‘1년 뒤에 계약서를 쓰자’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고 했지만 안 줬다. 실지급액은 월 3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박나래는 올해 9월 말이 돼서야 두 매니저를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두 매니저가 입사한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박나래의 1인 기획사 앤파크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두 매니저는 9월 26일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10월 13일 등기를 마쳤다. 당시 가수 옥주현, 성시경, 배우 강동원 등이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된 시기였다.
A씨는 “퇴사하기 두 달 전 4대보험에 가입시켜줬다. 앤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때문에 매니저들을 이사로 등재 하면서 보험 가입한 것”이라며 “막내 팀장 매니저는 3개월 정도 수습 기간이 지난 후 월급을 올리면서 4대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했고, 나한테는 표준계약서대로 수익 배분을 얘기하다가 말을 바꿔서 월급 500만원에 수익 10%를 제시했다. 이를 적용할 때쯤 4대보험에 가입시켜준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측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의혹과 함께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어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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