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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대법원行

입력 : 2025-11-18 13:46:03 수정 : 2025-11-18 18: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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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로 3심 재판 전망, 법정 공방 계속될 예정
사진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제공

배우 오영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에 오영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8월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영수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시간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944년생인 오영수는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해 연극계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최근에는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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