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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구단-기업구단 심판 판정 차별 주장’ 최대호 안양 구단주, 상벌위 회부… 연맹 “근거 없는 주장, 묵과할 수 없다”

입력 : 2025-05-21 16:41:10 수정 : 2025-05-21 1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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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FC안양 구단주. 사진=FC안양 제공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대호 프로축구 FC안양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구단이 심판 판정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최 구단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일 최 구단주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FC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연맹은 K리그 심판의 배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했다.

 

최 구단주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최 구단주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업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판정하는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시도민구단이 기업구단에 비해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했다.

 

연맹은 “심판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단의 재정규모는 경기력의 차이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의 형태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FC안양은 K리그에서 승강제가 실시된 2013년 이후 신규 창단해 리그에 가입한 이른바 시민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K리그1에 승격한 구단이다. FC안양의 선전이 바로 K리그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방증하는 것이며 FC안양이 K리그의 구조적인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구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리그에 대한 존중과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또한 “최대호 구단주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판정 10개 장면 중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평가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것은 2개”라며 “대한민국 축구에서 판정의 정심, 오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권한은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에 있다.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미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들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대호 구단주가 심판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하는 K리그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선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K리그 전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없던 과거에는 경기에서 패한 감독과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패인을 불리한 판정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당시 K리그 구성원들은 이러한 무분별한 판정 비난이 리그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상호 불신을 심화시켜 결국 리그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이 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언론과 대중에는 판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보장된다. 그러나 K리그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는 K리그의 가치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자중이 요구된다”며 “리그 구성원은 제도적 틀 내에서 판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공개 비난이 아닌 제도적 소통이 리그의 발전과 신뢰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벌위 일시는 추후에 확정된다.



김진수 기자 kjlf200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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