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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학폭 논란 후폭풍…‘달뜨강’ 제작사,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입력 : 2026-02-13 16:56:17 수정 : 2026-02-13 2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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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수 SNS 계정
사진 = 지수 SNS 계정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학폭 논란으로 불거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KBS 2TV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일부 승소했으나, 배상액은 1심보다 약 5억 원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 박순영 박성윤)는 13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8억814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1심에서 산정한 배상액은 14억2147만여 원이었으나, 2심에서는 이보다 5억4000만 원가량 감액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판결 요지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지수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 글로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게시물에는 왕따, 폭행, 협박,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수는 당시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힌 뒤 드라마에서 하차했으며, 키이스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이후 온달 역은 배우 나인우가 맡아 기존 1~6회 분량을 재촬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손해배상을 회복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협의하고자 했으나 상대측의 비협조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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