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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 2025-12-27 10:50:33 수정 : 2025-12-28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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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씨, 홍씨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태일은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앞서 태일은 이씨, 홍씨와 지난해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그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팀에서 탈퇴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태일, 이씨, 홍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정원 기자 garden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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