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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계, 기획상품 적용에 혼란

입력 : 2025-01-05 18:54:20 수정 : 2025-01-05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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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행사에서 10만원 이상 여행 상품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여행사를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행객이 혹시 현금영수증을 깜박했거나 거부해도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여행사는 거래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하면 된다. 만일 5일 이내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포상금 제도도 있다. 위반한 여행사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올해 첫날부터 시작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행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재 거의 준비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획여행 상품의 수익 구조와 정산 방식이 복잡하다보니 실제 일부 현장에서는 적용도 제대로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다.

여행업계는 거래 총액이 아닌 알선수수료 기준으로 발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수령한 뒤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지만 여행사의 실제 알선수수료는 항공사, 호텔, 랜드사 등과의 정산 과정을 거쳐야 정확히 산출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현행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행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총액 발행 후 정산 방식도 인정해달라는 시행령에 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업계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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