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와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일부 물품을 장물로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주연 온라인 기자 ded06040@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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