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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추징’ 이하늬 측 “탈세·탈루 NO…오히려 이중과세 발생”(공식)

입력 : 2025-03-07 18:11:08 수정 : 2025-03-07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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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뉴시스 제공.

배우 이하늬가 최근 불거진 거액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7일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탈세, 탈루는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하늬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 매출로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 대상이 돼야 한다'고 과세관청은 해석했다.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전액 납부했다"며 "연예활동 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경비 계상 등 탈세·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호프프로젝트’는 연기 활동과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제작·투자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됐으며, 수익 신고와 법인세, 소득세 납부 등도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기존 납부한 세금이 반영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그 결과 세법상 최고세율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이 부과됐다. 언론에 보도된 금액(60억원)의 절반 이상이 이중과세와 가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

 

팀호프는 "이하늬는 과세관청 처분을 존중, 세법상 최고세율에 따른 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며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중 과세와 법 해석 적용 문제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달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추징금이 앞선 유명 연예인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부과돼 논란을 키웠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도 불거져왔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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