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은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이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경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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