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끝에 세상을 떠난 지 1년 1개월 만에, MBC가 공식 사과와 함께 유족과의 합의에 이르렀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에서 MBC 안형준 사장과 故 오요안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형준 사장은 “먼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故) 오요안나는 2023년 9월 1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부고는 약 3개월 후에 알려졌으며, 이후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 녹취,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알렸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12월,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5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지만 오요안나를 MBC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 9월, 사망 1주기를 맞아 지난달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MBC와 유족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단식은 27일 만인 10월 5일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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