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기소된 지인 A씨,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태이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3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김태이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이는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인 A씨도 "제 생각 없는 행동으로 친구와 수사관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병원선'(2017) '황후의 품격'(2019) 등에 출연했고, ‘환승연애2’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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