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한 가운데, 벌금 액수가 15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전날 슈가를 약식 기소하며 청구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졌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술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임이 확인되며 입건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돌았다.
슈가는 사고 발생 17일 만인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여 조사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2020년 입은 어깨 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2025년 6월 복무를 마칠 예정이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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