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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승소’ 4개월 만…근황 “후회도 원망도 없어”

입력 : 2024-04-02 15:41:36 수정 : 2024-04-02 1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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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를 거둔 뒤 귀국한 유승준이 근황을 전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2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대뷔한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되고, 5년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라고 적으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금방 끝날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유승준은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라며 현 상황을 알렸다. 그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얐다.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일이 있을때 마다 ,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때 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라며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법무부가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LA 총영사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이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영 나이를 넘겼어도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이 근거였다.

 

그러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4월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올해 7월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승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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