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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벌금 700만원

입력 : 2021-01-18 16:54:48 수정 : 2021-01-18 1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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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유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 검토를 통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앞서 임슬옹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한 남성을 들이받았다.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슬옹에게도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임슬옹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슬옹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임슬옹은 사고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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