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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임슬옹,‘ 사고 CCTV’ 나왔다…주요쟁점 따져보니

입력 : 2020-08-06 10:48:47 수정 : 2020-08-06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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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가수 임슬옹 빗길 교통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사망케한 이번 사고. 법은 임슬옹에게 무엇을 따져 물을까.

 

 한 매체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의 CC(폐쇄회로)TV을 공개했다.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이 운전하던 흰색 차량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찍혔다.

 

 5일 이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50대 남성 A씨가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위로 진입한 지 2초가량 지나 흰색 SUV 차량이 들이받는 장면이 나온다. 이 SUV는 임슬옹이 운전했다. 사고 직전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A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높이 뛰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긴 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사고 당시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임슬옹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야 임슬옹의 책임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임슬옹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과실 비율과 처벌 여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 이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456명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임슬옹의 경우와 같이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살펴보자.

 

 먼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100% 운전자 과실이다. 그런데 녹색불이 켜지자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도 5% 있다고 본다.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깜빡거릴 때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은 보행자의 책임을 20%로 보고 운전자 쪽 과실을 80%로 인정한다.

 

 하지만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보행자 60, 자동차 4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다.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근거해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임슬옹의 경우 이 부분을 따져야 한다. 

 

 주요 쟁점은 운전자인 임슬옹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사고 당시가 저녁이고 비가 내린 점,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 옷을 입었던 점을 고려해 교통 사고분석 감정 결과 사고 회피 불가 추정 회신이 오면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임슬옹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잘 알고 있으며 유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마음을 표한 바 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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