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2억원 고가 포르쉐 소비자가 소송 불사 외친 까닭은?

입력 : 2020-03-28 03:00:00 수정 : 2020-04-01 14:46:37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포르쉐의 ‘911 타르가 4 GTS’

[한준호 기자] 슈퍼카 브랜드로 고가의 스포츠카를 주로 생산하는 포르쉐가 소비자로부터 시동 꺼짐 현상 미조치로 고소당했다.

 

해당 피해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효성은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포르쉐 공식딜러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SSCL)를 상대로 매매 계약 해제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의 김원용 변호사는 “2억원에 달하는 차를 산 소비자가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는 피해를 본 사례이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대리인이 입은 추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기업 대표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7일 포르쉐 ‘2015년형 911 타르가 4 GTS’ 차를 2억620만원에 구매했고 이듬해 1월 등록하고 인도받았다. 그러던 중 A 씨는 이듬해인 2017년 8월 도로에서 후진 주행을 하던 중 처음으로 시동이 꺼지는 결함을 발견했다. 사건 발생 당시 차량 통행이 빈번하던 도로에서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어서 위험했던 상황이라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같은 해 8월 21일 포르쉐 서초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수리를 완료했으나 시동꺼짐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차량 출고 이후에도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동일한 증상으로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가속페달을 밟아도 차량 속도가 나지 않고 오히려 차가 멈추는 현상을 경험했다. 결국 또다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후 2018년 12월 6일 결함 부분 수리를 완료했다는 통지를 받고 차를 다시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9년 12월 도로 주행 중 동일하게 시동이 꺼졌고 결국 견인차를 이용해 동일한 서비스센터에 입고하게 됐다. 세 번째 시동이 꺼졌을 때 차량 계기판에는 주행가능거리가 표시됐었음에도 차가 멈춘 것이었다. 그러나 포르쉐 서초 서비스센터에서는 자동차 연료 부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러한 포르쉐 측 설명을 납득하지 못해 차량 인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효성 측은 하자 없는 차로 새로 바꿔줄 것과 평상시에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던 차인 만큼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 기간 만큼의 리스비와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르쉐 코리아 측은 “고객님이 저희 딜러사와 원만히 해결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tongil77@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