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단독] 대학가서 영업용 인정 못 받은 타다, 회차비 1000원 낸다

입력 : 2019-06-16 18:43:43 수정 : 2019-06-16 18:43:42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준호 기자] 최근 택시의 대안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공유 차량 서비스 ‘타다(사진)’가 일부 대학에서 회차비를 별도로 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대학은 교정에 들어온 차량 중 일반 택시는 회차비를 받지 않지만 타다 차량에는 회차비로 1000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타다를 이용할 때는 따로 1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화여대 대학원생은 소셜미디어에 “이대에서 타다는 합법적인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며 교내에 사람 내리고 회차하면 회차비를 1000원 탑승객에게 부담하게 하고 일반 택시만 회차비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얼마 전에 교내 방침을 변경했다”며 “학교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다른 대학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가 택시처럼 정식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대 홍보팀 관계자는 “법적으로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지만 타다는 영업용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후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여지를 두긴 했다. 실제 타다는 기사가 딸린 렌터카로 분류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은 택시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추세다.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시엔시(VCNC) 역시 대학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별다른 해법은 없는 상황. 브이시엔지 관계자는 “대학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했다.

결국, 택시보다 타다를 선호하는 시민들은 각 대학을 행선지로 타다를 이용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