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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입력 : 2021-01-22 14:25:20 수정 : 2021-01-22 2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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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 모씨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 모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안 모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운동처방사, 이른바 ‘팀닥터’로 불렸다. 하지만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약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재판부는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고 최숙현 선수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뒤 대가로 선수들로부터 총 2억 6000여 만 원을 받은 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반의 여성 선수 9명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행과 가혹 행위가 결국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했다.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모씨 외에 또다른 최숙현 선수 가해자인 김규봉 감독 등 오는 29일에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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