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권영준의 독한 S다이어리] 강정호 ‘무한 이기주의’와 '무논리'의 상벌위

입력 : 2020-05-25 04:59:00 수정 : 2020-05-25 11:32:10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강정호(33)는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직접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았다.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뒤로 숨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KBO리그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복귀를 추진하는 무한 이기주의 행보를 드러냈다.

 

강정호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KBO는 25일 오후 3시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징계 여부와 관련한 상벌위원회(상벌위)를 개최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었던 지난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정호의 상벌위 징계가 복귀의 관건이라는 목소리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규약을 2018년에 제정했기 때문에 2016년 음주 사건에 소급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상벌위 자체가 ‘무논리’이다. 강정호는 개인 신분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KBO리그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즉 KBO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다. KBO가 강정호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KBO리그 야구 규약을 적용해야 하는데, 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예를 들면, 일반 기업이 입사를 원하는 무직자에게 내규를 적용하는 것과 똑같다.

 

KBO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에 KBO리그 복귀 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키움 측에 거취와 관련해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달했다. 키움이 KBO 측에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거나 소속 선수로 등록을 해야 규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정호는 복귀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키움과 단 한마디도 논의하지 않았다. 키움 측은 “선수 본인이 요청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구단이 먼저 조처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처한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의 복귀만 생각한 이기주의다. 강정호는 단 한 번도 대중 앞에 직접 나서서 사과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직후 에이전트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이후 메이저리그 복귀 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도미니카 윈터리그 소속일 때는 리그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한 것이 전부이다. 진정 복귀를 원한다면, 직접 나서서 KBO 야구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KBO리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수단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구단 프런트는 어떻게 해서든 야구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대리인을 통해, 소유권을 가진 구단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복귀 의향서를 제출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뉴시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