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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사냥의시간’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승소 “해외 상영 금지” (공식)

입력 : 2020-04-08 16:59:32 수정 : 2020-04-08 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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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대한 기자] 콘텐츠판다가 영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해외 상영이 전면 금지됐다.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8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를 통해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건 상영금지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 상영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 무시하고 해외 상영할 경우 간접 강제 발동 돼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 개봉을 잠정 연기한 탓에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 대행을 맡은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며 고소했다.

 

kimkorea@sportsworldi.com

사진=영화 ‘사냥의시간’ 공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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