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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능 ‘백내장 수술’... 바르고 정확한 안검진 필수

입력 : 2019-07-30 03:00:00 수정 : 2019-07-29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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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최근 실제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만들거나, 수술횟수를 부풀려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걱정을 덜어줘서 긍정적이지만, 불필요한 수술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행위 중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다.

 

백내장은 누구나 겪는 노화현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가 혼탁해져 물체가 겹쳐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백내장으로 진단받을 경우 ‘의료목적’으로 수술할 수 있고, 실손보험에 들었을 경우 보험금이 나온다.

 

문제는 규정을 잘 아는 보험회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핑계삼아 노안수술,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을 시행하며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단순 시력교정수술은 실손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백내장수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의사 진단만 있으면 실제로 환자가 백내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게 맹점이다.

 

이럴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할 뿐 아니라, 환자의 눈 건강에도 부정적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통 보험사기로 시력교정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연계된 곳을 가게 된다. 이런 곳에서는 흔히 제대로 된 진단보다는 무분별한 수술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공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무분별한 백내장수술이나 시력교정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이 망가지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박형직 강남서울밝은안과의원 대표원장은 “백내장을 제대로 교정하려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단순히 인공수정체를 주입한다고 될 게 아니다”며 “면밀한 진단 후 백내장 성숙도, 난시 정도, 눈 사용 정도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멸한 치료는 자칫 사소한 실수나 오차로 인해 안내 출혈이나 망막박리, 각막부종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내장 수술 대신 계획에 없던 라식·라섹 등을 받을 경우 ‘진짜 내게 필요한 시술인지’ 불분명해 주의해야 한다. 박 원장은 “라식이든 라섹이든 시력교정술은 모두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현상, 시력손상까지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말 시력교정수술이 필요한 사람조차 정밀검사 후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박형직 원장은 “보험회사의 말에 현혹돼 ‘굳이’ 시술받을 상황일 경우, 부작용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양심적인 의사들은 수술이 필요치 않은 환자들을 돌려 보낸다”고 했다.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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