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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경남 재심 요청 기각...제재금 2000만원 유지

입력 : 2019-04-18 17:02:46 수정 : 2019-04-1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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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제5차 이사회를 통해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의 결정인 제재금 200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 최근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말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당시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져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기윤 후보의 유세를 도운 것이 문제였다.

 

이에 연맹은 2일 상벌위를 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및 영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경남 측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소 가벼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은 공식 사과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 후보와 황 대표 등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재금 대납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경남은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의 입장은 단호했다. 18일 제5차 이사회 결과를 알리며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경남에 내려진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쿼터 신설 ▲은퇴선수 공로상 신설 ▲유료관중만 공식관중으로 산입 ▲데이터 사업권 관련 마케팅 규정 개정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2020시즌부터 동남아시아(ASEAN) 쿼터를 신설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AFC가맹국 1명+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 및 출전 할 수 있게 됐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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