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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주주 권리 보장되나

입력 : 2019-02-14 17:01:01 수정 : 2019-02-14 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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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LG유플러스의 케이블방송 CJ헬로 인수가 확정 되면서 IPTV 시장에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이 과정에서 CJ헬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된다. 인수가격은 80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해 별도 법인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최대 주주 지위만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SK텔레콤이 CJ헬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전례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로서는 IPTV 유플러스tv(사진)와 케이블방송 CJ헬로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분리 운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CJ헬로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인수를 통해 손해를 보는 유일한 이들이 있다면 CJ헬로 소액주주들일 것”이라며 “소액주주들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보장이 필요한데 합병이 아니라 최대 주주 지위만 확보하는 인수라면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분할·합병·영업 양도 등 중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금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 장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J헬로 인수 이후 최대한 잘 해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플러스tv와 CJ헬로의 가입자를 합쳐 덩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CJ헬로의 가치 상승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총 821만 명 수준이 되면서 KT와 2강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어차피 케이블방송은 IPTV에 경쟁이 안 되는 시대”라며 “자율경영, 별도 법인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두 회사의 가입자수만 합해도 단번에 LG유플러스는 IPTV 시장 2위로 올라설 수 있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tongil77@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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