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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행위

입력 : 2019-02-12 14:06:10 수정 : 2019-02-12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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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전영민 기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받는 범죄행위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해, 스포츠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케이토토는 물론, 체육계와 경찰 등 각 종 유관단체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는 SNS와 메신저, 심지어 유튜브 등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스포츠팬들에게 조직적이면서도 음성적으로 마수를 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에 걸쳐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차린 사무실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65명을 입건했다.

 

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크리에이터’ 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튜브에서는, 버젓이 불법스포츠도박을 홍보하고 운영하는 방송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행성과 중독성 높아 한번 발들이면 끊기 어려워

 

-불법스포츠도박 발견하면 즉시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로 신고

 

불법스포츠도박은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특히 사행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은 자극적인 게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발을 들일 경우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쉽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도박의 특성상 실제로는 이용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에 합법사업자인 케이토토에서는 과몰입과 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을 통해 자가몰입방지 시스템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 역시 고스란히 참여자에게 돌아간다. 게다가 예고 없이 사이트가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역시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어 결국 이용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만일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스포츠토토 홈페이지(www.sportstoto.co.kr)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국가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회문제” 라며, “건강한 스포츠팬들의 신고의식이 빛을 발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ym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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