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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이슈] ‘동료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입력 : 2019-01-10 15:27:45 수정 : 2019-01-10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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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동료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에도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넛은 2017년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 효과’ 수록곡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블랙넛은 공연 중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모욕감을 안기는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인 ‘김치녀’를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키디비는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hjlee@sportsworldi.com

 

사진=저스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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