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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시선] 양예원 사건, ‘남녀 성대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입력 : 2018-07-10 09:30:40 수정 : 2018-07-10 0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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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혜진 기자] 양예원 사건, ‘남녀 성대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당 사건의 첫 번째 피의자로 지목됐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 씨가 북한강에 투신한 사실이 전해진 것.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현장 근처에 있던 차는 정씨의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 안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1장짜리 분량의 유서엔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 16일 양씨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부터다. 양씨는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촬영을 한 사실을 털어놨다. 당초 자신은 피팅 모델로 지원했으나, 폐쇄된 공간에서 20여명의 남성에게 둘러싸여 원치 않는 촬영을 해야 했다고. 이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지망생이라 밝힌 이소윤씨도 비슷한 피해 사실을 고백,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한 피의자는 정씨를 포함해 총 7명이다. 그 가운데 양씨의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최모 씨는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지난 6월 긴급 체포됐다. 정씨의 경우 5차례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진행된 6차 조사에는 불참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정씨가 노출사진을 유포하는 데 가담한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를 극구 부인했던 상황. 그 사이 피해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일방적인 흐름은 아니었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정씨와 양씨가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양씨가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정씨는 이를 근거로 “정당한 계약이었고,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양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양씨는 정씨가 불편할 것 같은 이야기들은 모두 전화로 전달했으며,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관련 기사의 댓글 창이나 일부 온라인 사이트는 ‘무고죄’를 둘러싼 남녀의 격전지가 돼버렸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법무부와 대검이 무고죄와 관련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남녀로 나뉜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정된 매뉴얼에선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무고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난 후 무고 조사를 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여전히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촬영 내용에 대해 모델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유출·유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나아가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더 없는지 등 아직 갈 길이 멀다. 만약 정씨의 사망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큰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금은 남녀로 갈라져 소득 없는 전쟁을 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실인지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인 듯 싶다.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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