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5개월 만에 자유의 몸…‘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유로 풀려났다

입력 : 2019-12-05 15:35:13 수정 : 2019-12-06 16:37:43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배우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이 명령됐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도 3년간 제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마쳤지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판결 후 강지환은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한편, 강지환은 올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1명을 성폭행, 다른 1명을 성추행했다.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구속됐으며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한 바 있다.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