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호텔신라 독과점 논란,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실패하나

입력 : 2018-06-19 15:19:23 수정 : 2018-06-19 19:47:38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2일 사업자 선정
시장점유율 약 36%로 상승
1터미널 화장품 판매 독점 문제 심각

[전경우 기자] 호텔신라의 면세점 독과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T1(1터미널) DF1(화장품·향수·탑승동 전 품목)과 DF5(패션·피혁) 2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롯데면세점은 입찰 대상에서 이미 탈락했고,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와 신세계DF가 입찰에 참가한다. 업계에서는 3400억 원(5년 기준)을 더 적어낸 신세계DF의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업력과 규모에서 앞서는 호텔신라가 ‘힘의 논리’를 앞세워 특허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벌의 면세점 독과점은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아왔다. 이번 입찰전에서 업계 2위 사업자인 호텔신라가 낙찰에 성공하면 점유율은 35.9%로 상승해 1위 롯데면세점(36%)과 거의 같아진다. 양사의 점유율을 더하면 70%를 초과해 ‘국내 5대 재벌’의 일원인 삼성과 롯데에 ‘특혜’가 제공된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호텔신라와 함께 입찰전에 뛰어든 신세계DF는 낙찰에서 성공해도 18.6%에 불과해 독과점 논란에서는 자유로운 편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독과점이란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며 “면세점의 특성상 어느 업체가 선정돼도 독과점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텔신라가 이번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인천공항 1터미널 화장품 판매를 독점하게 돼 ‘단일 품목 독과점’ 논란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독과점의 폐해가 제조사에 돌아올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 따이공(보따리상) 의존도가 높은 신라면세점의 영향력이 향상되면 궁극적으로 현지 법인과 판매망을 통한 정상적인 수출 구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광 업계에서도 호텔신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핵심 공략 대상인 FIT(자유여행) 관광객을 따이공이 밀어내는 기형적인 구조 탓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면세점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중국인 대상 인바운드(외래관광객대상) 여행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이공의 공급기지로 전락한 면세점의 실적에 홀려 자칫 정부에서 유커가 돌아오고 있다 판단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면세점들 역시 재벌 면세점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중소면세점은 ‘소비자의 후생 감소’와 ‘중소기업 피해 우려’를 명분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공정위에 호텔신라의 독과점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두 기관은 이미 호텔신라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독과점으로 지적받은 롯데면세점이 주류 담배 사업권 절반을 신라에 내준 사례가 있어 화장품 독과점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2012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독점체제로 전환된 2008년 3월 이후 1년 동안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은 평균 9.8% 올랐다.

외화유출방지와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허가해준 면세점을 통해 얻어지는 이득이 결국은 재벌의 해외 투자에 쓰인다는 지적도 있다. 호텔신라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이며, 이달 말 새롭게 문을 여는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에도 매장을 내는 등 해외 사업의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7년 신라면세점의 해외 매출은 약 6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홍콩점이 오픈하면 연간 해외 매출은 1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부진 사장 역시 해외 매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28일 홍콩 첵랍콕공항 면세점 개장식을 위해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점은 수출 산업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주는 한편, 외화획득과 외화유출방지를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면세점은 법인세와도 별도로 특허수수료로 매출액의 최대 1%를 납부하고 있다”고 했다.
 
kwjun@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