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전 NC 투수 이태양, 영구 실격 무효소송 1심서 패소

입력 : 2018-04-26 11:38:04 수정 : 2018-04-26 11:38:03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NC에서 활약했던 이태양(25)이 법원에 KBO로부터 받은 영구 실격 처분을 무효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과거 NC에서 활약했던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조작(고의볼넷 수법)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대가로 수령했다는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태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2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이 유지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승부조작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본분을 잊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BO는 이태양이 항소 절차를 밟던 지난해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 처분을 받게 되면 KBO리그 어느 구단에서도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로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리그에도 전 소속팀의 허가 없이 입단이 불가능하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OSEN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