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

검색

MBC 감사국,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논란 "부당한 월권 행위"

입력 : 2018-03-21 13:37:23 수정 : 2018-03-21 13:37:23

인쇄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포츠월드=정가영 기자] MBC 감사국이 이번에는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MBC 감사국이 최근 진행중인 2012년과 2017년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

지난 2012년 언론노조 파업 종료 후 언론노조를 탈퇴한 MBC A기자는 2013년 감사국의 감사과정에서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00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라고 추궁받은 사실을 밝혔다.

B기자는 최근 감사국 직원의 조사 도중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며 이메일의 내용, 첨부파일의 내용, 이 메일 삭제 이유까지 추궁 받았다. 감사국은 B기자의 로그온 기록, 삭제 및 접속 기록까지 모두 제시했으며, 같은 날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MBC노동조합은 감사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이메일 불법사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이후 2012년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명을 비롯한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불참자들은 이에 대해 MBC 최승호 사장에 대해 이메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책임자와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감사국 직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처벌할 것과 감사국과 정상화위원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메일사찰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감사가 진행중인 파업불참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적으로 3년인 것에 비해 볼 때, MBC에서 벌이고 있는 과거 10년간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부당한 월권행위이며,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열어본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jgy9322@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

연예
스포츠
라이프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