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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법’ 생기나…한국영화제작가협회도 두 팔 걷었다

입력 : 2017-12-18 17:43:38 수정 : 2017-12-18 1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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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가 ‘조덕제 사건’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영화 촬영 도중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두고 한국영화 핵심 단체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 협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기대가 모이는 부분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최근 여배우 A측 대변인 2명을 만났고, 이어 조덕제 배우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조덕제는 “협회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결하겠다는 게 아닌, 영화계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검증해서 의견서 내지 보고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조덕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 부분은 영화계에서 나서지 않으면, 외부 단체에 의해서 법 판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발생될 안 좋은 일이 영화계에 생길 수도 있다”며 “예를 들면, 고소 고발이 남발 할 수 있다는 거다. 촬영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영화계에서 시스템이나 혹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걸 최소화 할 수 있고, 혹여나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배우 측 역시 이 사건을 토대로 영화에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증 혹은 대책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협회 측 뿐 아니라 영화계에서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조덕제는 “협회에서 뭔가를 하겠다고 발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들은 바는 없다”며 “단지 첫 발의 움직임이 보였다는 게 저한텐 의미 깊다.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것에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이 문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셨다.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으신거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저로 인해 ‘조덕제 법’이 생겨야 한다는 말도 하셨다. 영화계에 ‘조덕제 법’이 생겨서 영화 현장에서 일어난 일 관련해 계속해서 법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조덕제 사건’은 2015년 4월 조덕제가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조씨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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