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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몸싸움' 어천와·해리슨, 1경기 출전 정지·반칙금 징계

입력 : 2017-12-11 20:31:22 수정 : 2017-12-12 0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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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이재현 기자] 경기 도중 격한 몸싸움을 펼쳤던 두 외국인 선수가 끝내 징계를 받았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지난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 중 4쿼터에 일어난 나탈리 어천와(우리은행) 선수와 이사벨 해리슨(하나은행) 의 몸싸움에 대해 11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선수들과 심판에게 제재를 내렸다.

두 선수는 경기 종료를 5분5초 남긴 상황, 골밑에서 몸싸움을 펼치다 뒤엉켜 넘어졌다. 감정이 격양됐던 두 선수는 서로 목을 밀치며 격하게 부딪혔다. 다행히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개입을 통해 난투극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두 선수는 끝내 퇴장을 당했다.

먼저 WKBL은 어천와와 해리슨에 출전 정지 및 벌금 징계를 부과했다.

WKBL은 “제37조(반칙금) 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유(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 등)로 퇴장 당한 자에게는 2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반칙금과 총재 직권에 의한 출장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어천와에게 반칙금 300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를 해리슨에게는 반칙금 200만원과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해당 경기 심판들 역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WKBL은 심판 3인에게 사고 예방 및 미흡한 대처등의 이유로 각 반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몸싸움이 벌어졌던 당시 벤치구역을 이탈해 경기장에 들어섰던 선수들은 징계를 면했다. WKBL은 ”벤치 구역을 이탈했던 선수들에게는 싸움을 만류하려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해 구단에 향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swingman@sportsworldi.com 

사진=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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