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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의 독한 S다이어리] K리그판에 ‘윤빛가람 규정’ 필요한 이유

입력 : 2017-06-26 05:30:00 수정 : 2017-06-25 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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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권영준 기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가장 듣기 싫은 얘기 3가지를 꼽자면 군대, 축구, 군대에서 축구를 한 얘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겨난 에피소드이다. 축구 선수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한국 축구의 ‘희망’ 이승우(19·FC바르셀로나 후베닐A), 백승호(20·FC바르셀로나B) 등 어린 선수 뿐만 아니라 손흥민(25·토트넘) 황희찬(21·잘츠부르크)도 병역 대상자이다.

아쉬운 점은 가장 혈기 왕성하고 신체 능력이 최고점에 이르는 나이에 군대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 감각이 중요한 축구 종목에서는 군 복무의 공백이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군체육부대(상무), 경찰청 축구단을 창설해 선수들이 군대에서도 그라운드를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현재 상무는 K리그 클래식, 경찰청은 K리그 챌린지(2부) 소속으로 참여해, 선수들의 출전을 보장하고 있다. 만 27세 이하의 선수로, 지원 6개월 전부터 국내 리그에 등록된 선수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해외로 진출했던 선수들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상무 및 경찰청 지원을 정확하게 6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K리그 무대로 돌아온다. 문제는 어마어마한 이적료와 연봉이다. 한 가지 예로 중국 옌볜FC의 윤빛가람은 체육부대 축구단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K리그 복귀를 타진하고 있는데, 소속팀에서 30만 달러(악 3억5000만원) 이적료을 요구했다. 여기에 연봉까지 합산하면 총 10억원 수준이다. 영입을 원하는 구단 입장에서는 주급 400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축구 선수들에게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상무와 경찰청 축구단은 ‘특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명의 청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복을 입고 있다. 이에 비하면 군대에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여기에 상무와 경찰청은 AFC가 요구하는 프로 클럽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특이성을 고려해 K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체육부대 입대 선수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활용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소속 선수라면 진정성 있는 K리그 복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적료야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연봉을 대폭 낮추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상무 및 경찰청 입대 지원자격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대 목적으로 K리그로 단기 이적하는 선수에게는 이적료 및 연봉 상한선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6개월에서 한 시즌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물론 실무자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어떻게든 규정을 손보지 않으면 K리그는 군입대를 위한 분점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young0708@sportsworldi.com / 사진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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